1. 가지급금 문제, 왜 1인 법인에서 더 위험할까?
1인 법인은 대표이사와 주주가 동일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인의 돈이 곧 내 돈”이라는 인식이 무심코 작동하면서,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의 생활비, 개인 투자, 가족 관련 비용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상법과 세법상 법인의 자금은 철저히 법인의 소유라는 점입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사용하면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고, 이는 법인세·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여러 세무 리스크를 불러옵니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중소 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리를 주요 세무조사 포인트로 보고 있어, 가지급금 문제를 방치하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1인 법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법인과 대표이사의 자금을 철저히 분리 관리하는 체계가 필수입니다.
2. 가지급금의 정의와 발생 원인
(1) 가지급금의 정의
가지급금은 회사 장부상 실제 지출의 성격이 불분명한 금액을 임시로 계상한 계정입니다. 즉, 법인의 돈이 빠져나갔지만 정당한 법적·회계적 근거가 없을 때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2)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
- 대표이사가 개인 생활비를 법인 계좌에서 지출한 경우
- 법인의 돈으로 가족 여행, 자녀 학자금 등을 지급한 경우
- 법인의 돈으로 대표 개인 명의의 주식, 부동산 투자를 한 경우
- 증빙이 없는 법인카드 사용액이 발생한 경우
- 업무와 무관한 접대비, 기부금, 차량 유지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인출했으나 근거 서류가 없는 경우
즉, 가지급금은 대부분 "대표이사가 법인의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3. 가지급금이 불러오는 세무 리스크
(1) 인정이자 과세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간주되므로, 법인은 대표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예시:
가지급금 1억 원 × 인정이자율(연 4.6% 가정) = 연 460만 원 → 과세 대상
(2) 가지급금 관련 법인세 증가
인정이자가 발생하면 법인의 소득이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3) 가지급금 상환 압박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실제로 상환하지 못하면, 추후 세무조사에서 상여처분이 내려집니다. 즉, 가지급금이 대표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배당 간주 과세
가지급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으면, 세무당국은 이를 사실상 대표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상속·증여세 문제
대표이사가 사망할 경우 가지급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결국 상속세 부담이 커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 간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가지급금은 단순한 회계상 불일치 문제가 아니라, 다층적 세무 리스크를 동반하는 치명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4. 대표와 법인 자금 분리 관리의 원칙
(1)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 철저히 분리
- 대표이사의 생활비, 개인 투자금, 가족 비용은 반드시 개인 계좌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 법인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 두 계좌 간 자금 이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대여금·차입금·급여·배당 등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2) 법인카드 사용 규율 확립
- 법인카드는 반드시 업무 관련 경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즉시 대표의 개인 계좌에서 상환해야 합니다.
-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매월 회계 장부에 반영해 증빙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3) 급여·상여금·배당으로 자금 인출
-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방법은 급여, 상여금, 배당입니다.
-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자금을 인출하면,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가지급금 발생 시 조속한 정리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은 장기간 방치하지 말고,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에 상환하거나, 급여·배당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5. 가지급금 예방 및 관리 실무 가이드
(1) 정관 및 내규 정비
- 임원 보수 규정을 정관에 명확히 기재
- 배당 규정에 중간배당 가능 여부 포함
- 업무추진비 규정을 마련하여 대표 사용 항목을 명확히
(2) 회계 시스템 강화
- 법인의 모든 수입·지출은 회계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 기록
-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반드시 확보
- 대표이사 개인 비용은 ‘대여금’으로 잡지 말고 즉시 상환 처리
(3) 세무 전문가 정기 점검
- 세무사와의 월 단위 기장 계약을 통해 가지급금 여부 점검
- 가지급금이 발견되면 세무사와 상환·배당·급여 조정 방안 마련
(4) 가지급금 상환 전략
- 현금 상환: 대표이사가 직접 상환
- 급여·상여 전환: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의 급여·상여금으로 전환
- 배당 전환: 이익 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리하여 상계
6. 가지급금 관리 실수 사례
- 사례 1: 법인카드로 가족 여행 결제
세무조사에서 업무 무관 비용으로 판정 → 가지급금 계상 + 대표 상여처분 - 사례 2: 대표가 개인 주식 투자에 법인 돈 사용
회계상 가지급금 처리 → 인정이자 과세 + 법인세 증가 - 사례 3: 가지급금 수억 원 누적 후 대표 사망
상속세 신고 시 가지급금 포함 → 상속세 폭탄 발생
7. 결론 – 가지급금 없는 법인 운영이 최고의 절세 전략
1인 법인 운영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위험이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단순히 회계 장부상의 숫자가 아니라, 세무조사 리스크, 법인세 증가, 상속세 부담, 심지어 형사적 책임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와 법인의 자금을 철저히 분리하고, 정관·내규·회계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정리하는 것만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법인 운영과 절세의 핵심 전략입니다.
👉 정리하자면:
- 법인 자금은 곧 회사의 것이지 대표의 돈이 아님
- 가지급금은 즉시 세무 리스크로 직결됨
- 자금 인출은 반드시 급여·상여·배당을 통해 합법적으로
- 가지급금은 “예방”이 최선이며, 발생 시 조속한 “정리”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