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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세무조사,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1인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들은 규모가 작아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1인 법인이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를 확률이 결코 낮지 않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1인 법인의 경우 대표 개인과 법인 간의 자금 경계가 흐려질 가능성이 크고, 회계·세무 인력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아 관리 부실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약점을 국세청은 빅데이터와 전산 분석을 통해 포착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중소·영세법인 관리 강화’ 방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매출 누락·허위 경비 계상·법인카드 사적 사용 같은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1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장부의 투명성과 증빙의 철저함이 확보되지 않으면 언제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1.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원리와 선별 방식

세무조사는 정기 조사와 수시 조사로 나뉜다. 정기 조사는 주로 업종별 표본조사 형태로 진행되지만, 수시 조사는 탈세 제보, 전산 분석에서의 이상징후, 특정 업종 단속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작된다.

 

국세청은 ‘위험도 점수’라는 내부 지표를 활용한다. 이 점수는 매출·비용 구조, 세금 신고 패턴, 거래처 관계, 업종별 평균치 대비 이익률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된다. 예를 들어, 같은 업종 평균 이익률이 15%인데 해당 법인의 이익률이 5%로 지속된다면 ‘비용 과다 계상’ 가능성을 의심한다. 또한 전년도 대비 매출이 급격히 줄었지만 광고비나 급여가 오히려 증가한 경우에도 위험 점수가 높아진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은 조사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고급 식당, 유흥주점, 해외 호텔 결제가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 거래처 간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
  • 매출이 일정 기간 급감하거나 매입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경우
  • 현금 거래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

이러한 데이터는 전부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으로 집계되므로, 고의가 아니더라도 반복되면 조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다.

 

2. 세무조사 전 반드시 갖춰야 할 사전 대비책

세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발생한 거래를 부인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세무당국이 문제 삼는 것은 대체로 거래의 실재성과 비용의 적정성이다.

2-1. 장부 관리의 기본

1인 법인은 회계 인력이 없더라도 매출과 비용을 즉시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가급적 더존, 위하고, 키움 ERP 같은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월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매월 장부를 검토하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2-2. 증빙 관리

증빙은 전자와 종이 모두 보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거래 계약서, 송금 내역 등은 거래 발생 직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저장해 클라우드에 보관한다. 원본은 최소 5년, 법인세 관련 서류는 10년간 보관이 필요하다. 특히 법인카드 영수증에는 반드시 사용 목적과 참석자를 메모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12일 거래처 A사와 미팅 – 대표 B 참석’과 같이 기록하면 세무조사 시 신빙성을 높인다.

2-3. 거래 투명성 확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시가에 맞게 진행해야 하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가족 소유 부동산을 법인이 임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모든 금전 거래는 법인 계좌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현금 결제는 최소화해야 한다.

 

1인 법인 세무조사,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3. 세무조사 단계별 대응 및 세무조사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제와 실제 사례

3-1. 세무조사 단계별 대응

세무조사 통보서를 받는 순간부터 대응은 속도와 전략이 중요하다.

  1. 통보서 검토
    조사 기간, 조사 범위, 제출 요구 자료를 확인한다. 범위가 광범위할 경우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여 축소 가능성을 검토한다.
  2. 자료 준비
    요청 자료 외에도 거래 내역 요약표를 별도로 작성하면 조사관이 자료를 이해하기 쉽고 불필요한 의심을 줄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다.
  3. 현장 조사 대응
    세무조사관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고, 반드시 자료를 확인한 후 답변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보다 ‘자료를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는 표현이 안전하다. 자료 제출은 반드시 요청받은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며, 조사 중 추가 자료 요청이 있으면 그 이유를 명확히 물어야 한다.

3-2. 세무조사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제와 실제 사례

사례 1: 가족 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

경기도의 한 광고대행 1인 법인은 거래처에서 받은 광고비 일부를 대표 배우자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 금액은 장부에 반영되지 않아 매출 누락으로 인정되었고, 법인세·부가세·가산세 포함 약 1억 2천만 원을 추징당했다.

 

사례 2: 허위 경비 계상

부산의 한 수입식품 유통업체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창고 임차료를 비용으로 처리했다. 조사관이 현장을 확인하자 해당 창고는 비어 있었고, 임대인은 대표의 친형이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허위 비용 처리로 판단되어 해당 금액 전액이 부인되었다.

 

4. 가산세 구조 및 업종별 세무조사 고위험 포인트와 절세 관리

4-1. 가산세 구조와 계산 예시

가산세는 세목별로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가 있다.

예를 들어, 누락 세액이 7,000만 원이고, 경과일수가 200일이며, 법정 이자율이 9%인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20%) = 1,400만 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 7,000만 × 9% × (200/365) ≈ 345만 원
    → 총 가산세 = 약 1,745만 원

이 외에도 증빙 불비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 상황에 따라 누적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원 세액의 1.3~1.5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4-2. 업종별 세무조사 고위험 포인트

  • 도소매업: 매입·매출 불일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 서비스업: 현금 결제 누락, 접대비 과다
  • 제조업: 재고 조작, 원가 부풀리기
  • IT·프리랜서: 외주비 과다 계상, 무자료 수입

 

4-3. 절세와 리스크 회피 시뮬레이션

가정: 연 매출 3억 원, 순이익률 25%인 1인 법인

  • 세무조사 대비 없이 허위 경비 1,500만 원 계상 → 경비 부인 + 가산세 약 400만 원 → 총 부담 1,900만 원
  • 사전 대비로 동일 경비에 증빙 확보 → 전액 인정, 세무 리스크 ‘0’ → 추가 세금 없음

이 시뮬레이션만 봐도, 세무조사 대비의 핵심은 ‘경비 인정 여부’라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1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단순히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법인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대비가 부족한 법인에게는 큰 재정적·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 장부 관리, 증빙 보관, 거래 투명성 확보, 세무대리인과의 정기 점검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세무조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생존 전략’이다. 세무조사에서 진정한 승자는 ‘잘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조사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