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인법인

1인 법인 설립 시, 필수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1. 1인 법인 설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 정보

1인 법인을 설립하려면 단순히 “주식회사”라는 이름을 갖는 것을 넘어, 여러 가지 행정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마쳐야 한다. 특히 설립 전 단계에서는 법인의 형태와 구조, 사업 목적, 자본금, 대표자 정보 등을 정확히 정리해야만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다.

 

먼저 법인의 명칭은 기존에 존재하는 회사명과 동일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호(회사명)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예정지 관할 상호와 중복되지 않아야만 법인 등기가 가능하다. 상호가 결정되면, 이어서 정해야 할 것은 사업 목적이다.

 

사업 목적은 단순한 문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법인 설립 이후 사업자 등록 단계나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목적 항목이 제한적이면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넓은 범위의 목적을 포함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본점 주소, 자본금, 대표자 인적사항, 발기인 정보, 주식 배분 등의 항목도 미리 결정해두어야 한다. 특히 1인 법인의 경우 대부분 본인이 대표이사이자 유일한 주주가 되며, 이는 서류상 ‘발기인’으로도 기재된다. 단, 자본금은 현실적으로 최소 100만 원 이상을 권장하며,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 증빙해야 한다.

 

2. 법인 설립을 위한 주요 서류 목록 정리

실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법원에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가 요구된다. 이 서류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나 공증을 필요로 하며, 일부는 대표자의 직접 서명이 요구된다.

 

첫 번째로 중요한 서류는 정관이다. 정관은 법인의 조직, 목적,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문서로서, 법인의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대표자는 반드시 정관을 작성해야 하며, 그 내용에는 회사명, 목적, 소재지, 자본금, 주식 수,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발기인총회 의사록이다. 발기인은 회사 설립을 주도하는 인물을 뜻하며,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본인이 발기인이 된다. 발기인총회 의사록에는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 승인, 설립 경과 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표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주식인수증과 주금납입증명서가 있다. 주식인수증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서류이며, 주금납입증명서는 대표자가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한 후, 해당 은행에서 잔액증명서 또는 입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는 형태로 준비한다. 이때 자본금은 반드시 법인 설립 전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공증서류와 일치해야 한다.

 

네 번째는 대표이사 선임 동의서와 취임 승낙서이다. 이는 대표자가 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함을 동의하고 승낙한다는 내용을 담은 간단한 문서지만, 법인 설립 절차에서 누락되면 등기 불가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감 관련 서류가 있다. 인감신고서, 인감도장(법인인감), 인감카드 신청서 등을 준비하고, 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인용 인감도장을 별도로 제작해야 하며, 향후 세무서나 금융기관, 계약체결 시 모두 이 도장을 사용하게 된다.

 

3. 등기 후 사업자등록 및 부가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기 절차가 완료되면, 이후에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대부분은 앞서 준비한 서류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단, 법인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급적 빠르게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이후의 세무절차에 도움이 된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그리고 주주명부 등이 필요하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본점 주소지와 일치해야 하며, 자택이나 공유오피스 등도 가능하나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공유오피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장 사용 동의서 또는 사업자등록 허용 확인서가 별도로 요구되며, 명확히 ‘사업장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법인 주소지로 인정되지 않는 공간일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불가하거나 거절될 수 있다.

 

또한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4대보험 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도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원천세 납부를 위한 원천징수의무자 등록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급여 및 세무 기장을 세무사와 연계해 준비하는 것이 추후 신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까지 완료되면, 이제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등록, 홈택스 사용자 등록, 법인 통장 개설, 법인카드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 설정 등의 후속 업무가 남는다. 이 모든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선, 등기부터 세무까지 일괄 지원 가능한 전문가 또는 회계사, 세무사와의 협업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4. 실수 없이 설립을 마무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정리

법인 설립 과정은 수많은 서류와 행정 절차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라도 누락되면 등록이 반려되거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1인 법인을 설립하려는 대표자는 반드시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순차적으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1인 법인 설립 시 필수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다음은 실제 설립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체크리스트다.

  • 상호 중복 여부 확인 후 확정
  • 사업 목적은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
  • 본점 주소지 확보 및 임대차계약서 준비
  • 자본금 입금 후 은행 잔액증명서 발급
  • 정관 작성 및 공증(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필수)
  • 대표이사 및 발기인 관련 서류 서명
  • 주식 인수 및 납입 관련 서류 일치 확인
  • 법인 인감도장 제작 및 인감카드 신청
  • 등기 신청 후 법인 등기부등본 수령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서류 누락 여부 재점검

이 외에도 사업 유형에 따라 기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학원 사업의 경우 학원설립 허가 등 별도의 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업종에 맞는 법적 요구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 설립은 단순히 회사를 만든다는 의미를 넘어, 향후 세금, 회계, 대외 계약 관계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다. 철저한 서류 준비와 사전계획이 수반되어야만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1인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단순히 몇 장의 문서로 끝나지 않는다. 설립 전에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고, 각 단계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 특히 처음 설립하는 사람일수록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선택이다. 무엇보다도 법인 설립은 단기적인 행정 절차를 넘어서,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의 첫걸음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