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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절차 완전정복 : 단계별 안내

1인 법인 설립 절차 완전정복 : 단계별 안내

 

1. 법인 설립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요소들

1인 법인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절세 목적, 투자 유치 계획, 외형 확대, 대외 신용도 상승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법인이 유리하다’는 말만 듣고 섣불리 설립을 진행하면, 세무·회계 부담, 불필요한 고정비용, 심지어는 폐업 시 더 복잡한 청산 절차까지 마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에는 반드시 다음 요소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 사업 모델의 법인 적합성

어떤 업종은 개인사업자 형태가 더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위탁판매, 플랫폼 종속형 1인 온라인몰, 파견 프리랜서 등은 매출이 일정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개인사업자로 충분합니다. 반면 지속적 계약을 기반으로 B2B 업무를 진행하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외부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혹은 신용도가 중요한 사업 구조는 법인 설립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 자본금 설정 기준

법적으로는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지만, 금융기관이나 거래처에서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사업자 대출 심사 시, 자본금 100만 원 이하인 법인은 신뢰도 부족으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 원 ~ 3,000만 원 수준이 중소규모 1인 법인 설립 시 가장 많이 선택됩니다. 자본금은 설립 직후 법인 계좌로 전액 입금되어야 하며, 이는 추후 납입자본금 증명서 발급 시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사업 목적 작성 시 주의사항

상법상 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업종을 최소 3~5개 이상 등록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IT 서비스”를 주 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도 “전자상거래업”, “컨설팅업”, “콘텐츠 제작업” 등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회사명 결정, 정관 작성, 인감 준비 : 설계 단계의 핵심

▶ 상호(회사명) 선정

상호는 본점 소재지 관할구 내에서 동일 업종 동일 명칭으로 등록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에 이미 “주식회사 네오링크”가 존재할 경우, 동일 명칭으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글과 영문이 혼용된 상호도 등록 가능하며, 영문표기 시 외국어 약어(예: Inc., Ltd.)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상호는 주식회사 + 상호 + 주식회사 표시 위치를 정관상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정관 작성

정관은 상법 제289조에 의거하여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회사의 목적
  • 상호
  • 본점의 소재지
  • 자본금과 주식 발행 조건
  •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 대표이사의 선임 방식 및 임기

1인 법인의 경우, 공증은 생략 가능하지만, 일부 지역 등기소는 공증을 권장하거나, 정관 인감날인 누락 시 보완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인감 등록

법인 인감은 설립 직전 준비해야 하며, **도장 3종 세트(법인 인감, 사용인감, 직인)**를 미리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 인감: 등기용 공식 인감
  • 사용인감: 일상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보조 인감
  • 직인: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실무용 도장

등기 시에는 법인 인감이 반드시 필요하며, 등기 완료 후에는 인감카드와 함께 관할 구청이나 법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절차 완전정복 : 단계별 안내

3. 설립 절차의 중심: 등기, 출자금 납입, 서류 제출

▶ 발기인 회의 및 이사 선임

1인 법인은 발기인과 이사, 대표이사가 모두 동일인이며, 형식적인 절차지만 의사록 작성은 필수입니다. 발기인총회의사록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정관 승인
  • 대표이사 선임
  • 본점 주소 결정
  • 사업 목적 승인

의사록은 대표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날인이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자본금 납입 및 금융기관 확인서

자본금 납입은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에 입금 후, 입금확인서를 은행에서 발급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일부 법무사나 대행사는 설립예정회사 명의의 예비계좌 개설 후 납입 → 법인계좌로 전환하는 방식도 사용합니다. 이 경우, 발급 가능한 은행과 담당 지점이 한정되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등기 신청 서류 목록 (서울 기준)

  • 설립등기신청서
  • 정관
  • 의사록
  • 발기인 동의서
  • 인감신고서
  • 납입자본금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주명부
  • 이사 수락서 및 인감날인

서류가 완비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 또는 정부24 전자등기시스템을 통해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등기는 비용이 절감되며, 처리 속도도 빠릅니다. 보통 3일 이내에 등기 완료됩니다.


4. 사업자등록부터 4대 보험, 홈택스 등록까지: 실무 적용

▶ 사업자등록 절차

법인 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정관
  • 대표자 신분증
  • 사업개요서 (신규 업종의 경우 권장)

특히 비사업용 오피스텔, 공유오피스 등 주소지 제한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등록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 통장 개설

법인 계좌는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개설합니다. 최근에는 계좌 개설 목적 확인 및 거래계획서 요구가 일반화되었으며, 신설 법인에 대한 심사 강화로 인해 개설이 거절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실거래 내역서 또는 예정 거래처 리스트
  • 초기 자금 출처 증명자료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은 법인계좌 개설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계좌도 활용 가능합니다.

▶ 4대 보험 및 홈택스 등록

법인은 대표자 1인일지라도 근로자 취급되므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산재보험공단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료는 매월 대표 급여 기준으로 자동 산정되며, 급여 수준을 조절하여 보험료를 전략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자 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 선택, 현금영수증 가맹 등록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매출 발생 전이라도 해당 등록을 미리 완료해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가 가능합니다.


1인 법인 설립은 전략적 경영의 시작점

1인 법인 설립은 단순한 사업자 등록을 넘어 경영과 법률, 세무의 복합적 판단을 요하는 전략 행위입니다. 실제 운영에서는 회계 기장, 부가세 신고, 4대 보험 처리, 대표 급여 구조화, 법인카드 사용 등 고려할 항목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설계만 잘하면,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유연한 자금 운영과 법적 안정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실제 설립 단계에 기반해 실무 중심의 절차, 주의사항, 필요한 서류와 조건까지 모두 포함하여 안내했습니다. 이러한 정밀한 가이드를 기반으로 설립을 진행한다면, 비용 절감은 물론 이후 운영 안정성에서도 큰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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