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1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법
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왜 고려해야 하는가?
개인사업자 형태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업자라면, 어느 시점에서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전환의 배경은 다양합니다. 세금 부담, 대외 신용도, 사업 확장성, 외부 투자 유치 가능성, 그리고 리스크 분산 등입니다. 특히 연매출이 1억 원 이상, 순이익이 4,000만 원 이상을 꾸준히 초과하는 경우라면 소득세 누진세율로 인해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할수록 절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개인사업자는 발생한 이익 전부가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6%에서 45%까지의 누진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법인은 이익에 대해 10%, 20%의 고정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며, 대표이사 급여, 복리후생비 등 다양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소득 분산, 지출 비용 인식, 대표이사 급여와 퇴직금 지급 등을 통해 실질 세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는 대표 개인과 사업체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채나 손해 발생 시 개인 재산까지 강제집행의 위험이 따릅니다. 반면 법인은 별도의 법적 인격체로서 대표자의 재산과 법인의 재산이 명확히 분리되며, 유한책임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은 단순한 형식 변경이 아닌, 사업 안정성과 성장 기반을 다지는 전략적 의사결정입니다.
2.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방식: 신규 설립 vs 포괄양수도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신규 법인 설립 후 사업자 폐업 방식과, 영업권을 포함한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한 승계 방식입니다. 각각의 방법은 법적 절차와 세무 처리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1) 신규 법인 설립 + 기존 사업자 폐업
이 방식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 기존 개인사업자를 일반 폐업 신고하고, 재고 자산 및 유형자산을 신설 법인으로 매각 또는 이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되는 방법이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명확
- 신설 법인의 경영·재무 구조를 자유롭게 설계 가능
- 불필요한 부채나 기존 리스크를 승계하지 않음
그러나 단점도 존재합니다. 신규 법인 설립 시 기존 사업자의 영업 연속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금융기관, 거래처, 입찰 자격 등에서 신규 사업자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재고나 비품을 신설 법인으로 이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자산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법인에 판매하고, 해당 공급가액에 대해 10 %의 부가세를 개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현금 유동성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 전환
포괄양수도 방식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새로 설립한 후 개인사업자 명의의 영업 일체(재고, 비품, 권리, 계약 등)를 일괄적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양도 계약은 국세청에 정식으로 신고되며, 대표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이 방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연속성 유지 가능 (입찰, 금융평가, 인증 등 활용 가능)
- 재고와 자산을 일괄로 승계하므로 회계 처리 단순
- 일부 자산에 대해 부가세 면제 적용 가능
그러나, 영업권(영업 가치)에 대한 평가금액이 높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절차상 오류가 있을 경우 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과세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 방식은 단순히 절차의 편의성이 아니라 세무상 리스크, 자산 구조, 거래처 관리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3. 법인 설립 후 사업 이전 시 필수 절차와 주의사항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포괄양수도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실수하기 쉬운 단계이므로 신고기한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인 설립
- 상호 결정 및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 (최소 1,000만 원 이상 권장)
- 법인 인감 제작 및 인감신고
-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 또는 정부24 전자등기)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후 사업자등록 신청 (세무서)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세무서에 폐업신고서 제출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
- 재고 및 자산의 처리 방식 명시 (양도, 폐기, 이전 등)
- 부가세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 수행
- 사업용 계좌 정리, 통신·택배 계약 변경
■ 자산·재고 이전 및 세무 처리
- 재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신설 법인에 판매 처리
- 비품: 장부가 또는 시가 기준으로 이전, 부가세 부과
- 매출채권: 포괄양수도 시 양도 가능, 신규 설립 시 승계 불가
- 영업권: 금전적 가치 인정 시 자산 이전, 법인세/양도소득세 발생 가능
■ 세무 관련 주의사항
- 부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선 **포괄양수도 신고서(부가세법 제6조 제6항)**를 반드시 기한 내 제출
- 재고나 비품 이전 시, 법인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 사업자등록증에 동일 주소지 기재 시, 이중사업장 등록 주의
이러한 절차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일부는 관할 세무서의 과세관청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4. 법인 전환 후의 운영: 급여, 세금, 경비 처리의 차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자 시절과는 전혀 다른 회계 및 세무 체계를 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운영 방식도 재정비해야 하며, 특히 다음의 항목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 대표이사 급여 및 4대 보험
대표이사는 법인과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지만, 이사보수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대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며,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적립도 가능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퇴직소득세로 분리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경비 처리 범위
법인은 개인과 달리 회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지출이라면 대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차량 리스료 및 감가상각비
- 통신비, 소프트웨어 사용료
- 접대비, 복리후생비, 교육비
-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 외주 인건비, 프리랜서 용역비
다만, 사적 사용과 구분되지 않은 비용은 비용 불인정 처리가 되며, 대표자 상여나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 법인계좌, 인건비 지급 내역 등은 항상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 회계 기장과 법인세 신고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며, 반드시 기장대리 세무사와의 계약을 통해 장부 작성과 세무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1년 단위로 결산을 하고, 매해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 4월에는 주주총회 개최 후 배당 여부 결정 등의 절차를 따릅니다.
법인의 세무 처리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초기에 회계사나 세무사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가산세, 추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은 성장의 디딤돌, 철저한 준비가 핵심
개인사업자에서 1인 법인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세금, 법률, 신용, 자산 구조까지 전면 재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성장 단계의 사업자에게는 법인이라는 틀 안에서 자산을 분리하고, 자금 조달과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재고 및 자산 이전 절차를 소홀히 하면 추후 세무조사나 과세처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철저히 준비된 법인 전환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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