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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1인 법인 배당금 지급 시 절세 포인트 총정리

1. 왜 배당 전략이 중요한가?

1인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가져갈 수 있다. 하나는 급여(근로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배당금(배당소득)이다. 대부분의 대표가 급여만을 통한 자금 인출을 선호하지만,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배당금 전략이 훨씬 세금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특히,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누적될 경우 이를 단순히 회사에 쌓아두면 법인세 납부 후에도 대표가 현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때 적절한 시점에 배당을 하면 대표 개인에게 합법적으로 자금이 이전되며, 경우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줄이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배당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법 구조상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배당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본 글에서는 1인 법인의 배당금 절세 핵심 포인트, 실제 시뮬레이션, 실무 적용 전략을 깊이 있게 다룬다.

 

2. 배당의 기본 구조와 세법상 과세 원리

① 배당 가능 이익

배당은 단순히 법인의 현금을 대표가 마음대로 가져가는 행위가 아니다. 상법상으로는 반드시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하며, 이는 ‘당기순이익 + 이익잉여금 - 적립금 등 법정 준비금’을 의미한다. 즉, 장부상 이익이 있어야만 배당이 가능하다.

② 이중과세 구조

배당은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구조다.

  • 1단계: 법인은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다.
  • 2단계: 남은 이익을 대표에게 배당하면 대표는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한다.

예: 법인 순이익 1억 원 → 법인세 약 2천만 원 납부 → 잔여 8천만 원 배당 → 대표는 배당소득세 부담

③ 세율 구조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가 적용된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산)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누진세율(6.6%~49.5%)**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배당 규모를 전략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

 

3. 배당을 활용한 절세의 핵심 포인트

① 급여와 배당의 적절한 병행

대표가 모든 소득을 급여로만 가져가면, 근로소득세 누진세율이 빠르게 증가한다. 반대로 배당만 활용하면 종합과세 리스크가 커진다. 따라서 두 방식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절세 핵심 포인트다.

예를 들어 연간 대표 생활비가 1억 원 필요하다면, 급여 6천만 원 + 배당 4천만 원으로 분산하면 근로소득공제와 금융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② 배당 시기 조절

배당은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사업연도 결산 이후 진행된다. 따라서 배당 시기를 전략적으로 조정하면 세부담 분산이 가능하다. 예컨대, 올해 이미 소득이 많다면 배당을 다음 해로 미루어 세율을 낮출 수 있다.

③ 분리과세 활용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대신 15.4% 분리과세로 끝난다. 이를 적극 활용해, 배당금 규모를 매년 2천만 원 이하로 조절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④ 가족 배당 구조 설계

1인 법인의 경우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족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해 두면 배당 시 소득 분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표 지분 100% 대신 대표 70%, 배우자 30%로 나누면, 동일한 배당 총액이라도 대표 개인의 과세 부담이 줄어든다.

 

4. 절세 시뮬레이션

사례 1: 단독 배당

  • 상황: 대표 지분 100%, 법인 순이익 1억 원
  • 법인세 약 2천만 원 납부 후 잔여 8천만 원 배당
  • 원천징수 배당세 15.4% → 약 1,232만 원
  • 실수령액 약 6,768만 원

→ 단순 계산으로는 합리적이나, 이미 근로소득이 많은 대표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세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사례 2: 급여 + 배당 병행

  • 대표 연봉 5천만 원, 순이익 1억 원 중 4천만 원 배당
  • 대표 총소득: 급여 5천만 원 + 배당 4천만 원 = 9천만 원
  • 배당금 4천만 원 중 2천만 원까지만 분리과세, 나머지 2천만 원은 종합과세
  • 종합과세 세율 적용 시, 전체 세부담 약 400만 원 절감 효과 발생

사례 3: 가족 지분 배당

  • 대표 지분 70%, 배우자 지분 30%
  • 총 배당금 6천만 원
  • 대표 몫: 4,200만 원, 배우자 몫: 1,800만 원
  • 배우자는 다른 소득이 없어 배당금 전액이 분리과세(15.4%)로 종결
  • 결과적으로 대표 개인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듦

1인 법인 배당금 지급 시 절세 포인트 총정리

5. 실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절차

① 주주총회 의결 필수

배당은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생략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배당 가능 이익 검토

재무제표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데 배당을 하면 ‘부당 배당’으로 간주되어 세무 리스크뿐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발생한다.

③ 배당금 지급 시기와 통장 관리

배당은 반드시 법인 통장에서 주주 개인 통장으로 송금해야 한다. 임의 인출이나 현금 지급은 세무조사에서 문제 될 수 있다.

④ 증여세 고려

가족 지분 구조 설계 시 배우자·자녀에게 지분을 이전하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증여는 6억 원까지, 자녀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

 

6. 배당 전략의 장단점 및 실제 사례 분석

① 장점

  • 법인 이익을 대표가 합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음
  • 급여와 병행 시 절세 효과 극대화
  • 가족 지분 구조 설계 시 소득 분산 가능
  • 장기적으로 자산 이전 전략으로 활용 가능

② 단점

  • 이중과세 구조로 인한 세금 부담 존재
  • 금융소득 종합과세 리스크
  • 주주총회 등 법적 절차 필요
  • 가족 지분 증여 시 증여세 발생 가능

③ 실제 사례 분석

  • 성공 사례: IT 스타트업 대표 A씨는 연간 순이익 3억 원 중 1억 원을 매년 배우자와 자녀에게 분산 배당했다. 대표는 이미 급여로 소득이 많았으나, 가족은 소득이 거의 없어 배당금 대부분이 분리과세로 종결 → 연간 수천만 원 절세 효과 달성.
  • 실패 사례: 도소매업 대표 B씨는 급여를 줄이지 않고 배당을 대규모로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종합과세 최고세율 구간에 진입 →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

배당은 ‘타이밍과 구조’의 문제다

1인 법인에서 배당금 지급은 단순히 회사 돈을 가져오는 수단이 아니다. 이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교한 절세 전략이다.

  • 급여와 병행 설계
  • 가족 지분 활용
  • 분리과세 한도 적극 활용
  • 주주총회 절차 준수

이 네 가지 원칙을 충실히 적용한다면, 1인 법인은 합법적으로 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대표와 가족의 자산으로 이전할 수 있다. 배당 전략은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매년 법인 결산과 개인 소득 구조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적화해야 한다. 결국 성공하는 1인 법인 대표는 세법을 피하지 않고 활용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