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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해외 법인과의 거래 시 이전가격세제 이해와 대응 전략

해외 법인과의 거래 시 이전가격세제 이해와 대응 전략


1. 왜 이전가격세제가 중요한가?

국내 1인 법인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해외 법인과 거래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세무 이슈가 바로 이전가격세제입니다.


이전가격세제란 다국적 기업이 국경을 넘는 내부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이익을 특정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국제 조세 규범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미국 자회사에 원자재를 공급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면, 한국의 과세소득은 줄어들고 미국에서만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 위반으로 판단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거래가 있는 1인 법인은 단순히 매출 증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래구조 자체가 세법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2. 이전가격세제의 기본 개념

2-1. 정상가격 원칙

OECD 가이드라인과 한국 세법 모두 정상가격 원칙을 핵심으로 합니다.
즉,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독립된 제3자 간에 거래했을 경우 적용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2. 적용 대상

  • 해외 자회사, 지사와의 거래
  • 해외 관계기업(특수관계자) 간 매출·매입, 용역제공, 로열티 지급
  • 무형자산 사용료, 대여금 이자, 연구개발비 분담 등

2-3. 주요 규제 목적

  • 과세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조세회피 방지
  • 각 국가의 과세권 보장
  • 다국적 기업 간 공정 경쟁 확보

해외 법인과의 거래 시 이전가격세제 이해와 대응 전략

3. 주요 이전가격 산정 방법

3-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 제3자 간에 실제 거래된 가격을 비교 기준으로 삼는 방식.
  •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나, 비교 가능한 거래사례 확보가 어려운 한계 존재.

3-2. 재판매가격법 (RPM: Resale Price Method)

  • 해외 법인이 본사로부터 상품을 매입 후 다시 외부에 판매하는 경우, 최종 판매가에서 정상적인 마진을 차감해 이전가격을 산정.

3-3. 원가가산법 (Cost Plus Method)

  • 공급자가 투입한 원가에 정상적인 마진을 더해 거래가격 산정.
  • 제조업·용역거래에서 주로 활용.

3-4. 거래순이익법 (TNMM: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발생하는 순이익률을 제3자 거래와 비교하는 방법.
  • 비교 가능한 기업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3-5. 이익분할법 (Profit Split Method)

  • 여러 법인이 공동으로 무형자산·R&D에 기여하는 경우, 기여도에 따라 이익을 분할.

4. 한국 세법상 이전가격세제 규정

4-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한국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이 이전가격세제를 규율합니다.

주요 내용:

  •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정상가격 원칙 적용
  • 이전가격 산출방법 선택 의무
  • 이전가격 관련 자료 제출(국외특수관계인 현황 신고서, 마스터파일, 로컬파일 등)
  • 세무당국이 정상가격으로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보유

4-2. 문서화 의무

  •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또는 해외거래액 500억 원 이상인 법인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3-tier TP Documentation) 제출 의무 발생
    • 마스터파일: 글로벌 그룹 차원 정보
    • 로컬파일: 국내 법인의 개별 거래 내역
    • CBC Report: 국가별 보고서 (매출 7,500억 원 이상 글로벌 그룹 대상)

5. 이전가격세제 리스크

(1) 과세조정 및 가산세

정상가격 원칙 위반 시, 세무당국은 소득을 조정해 추가 과세하고, 이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이중과세 발생

한국과 해외 모두에서 과세될 수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빈번히 발생.
이를 피하기 위해 상호합의절차(MAP) 또는 APA(사전가격합의) 활용 필요.

(3) 세무조사 리스크

이전가격 거래는 대규모 기업뿐 아니라, 해외 자회사 한 곳만 보유한 소규모 법인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6. 대응 전략

6-1. 철저한 문서화 관리

  • 거래가격 산정 근거를 명확히 문서화
  • 비교가능 거래사례, 산업 평균 마진율, DB 자료 등을 보관
  •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신고서를 성실히 작성

6-2. 사전가격합의(APA) 제도 활용

  • 국세청과 미리 협의해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확정
  • 일정 기간(3~5년) 동안 세무 리스크 최소화
  • 다만 신청 절차와 비용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대규모 거래가 있는 경우에 적합

6-3. 조세조약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한국은 90여 개국과 조세조약 체결 → 원천징수세율 인하 효과
  • 해외 과세와 한국 과세 간 이중과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조정 가능

6-4.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이전가격 문제는 국내 세무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 현지 회계법인, 글로벌 TP 전문 컨설턴트와 협업 필요

7. 1인 법인 관점에서의 실무 적용

많은 대표가 “이전가격세제는 대기업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외 자회사를 하나만 두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 한국 본사(1인 법인) → 미국 자회사에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무상 제공 → 국세청, 정상가격 위반으로 판단
  • 한국 본사 → 싱가포르 법인에 IT 개발 용역을 시가보다 낮게 청구 → 한국 과세소득 축소로 세무조정 대상

따라서 거래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해외 법인 거래는 정상가격 원칙을 염두에 두고 계약 및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8. 정리 – 장기적 관점에서의 이전가격 관리

이전가격세제는 단순히 국세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올바른 이전가격 관리 체계는 투명한 회계구조를 확립하고, 글로벌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며, 나아가 국제적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따라서 1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해외 거래가 발생한다면, 반드시 다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 거래별 가격 산정 근거 확보
  • 문서화 및 신고 의무 준수
  • 필요 시 APA 등 선제적 제도 활용
  • 전문가와 협업하여 세무 리스크 최소화

결국, 이전가격세제 대응은 비용이 아니라 “글로벌 확장을 위한 보험”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