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장단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인 법인, 공동대표 제도 가능한가? 가능 여부 및 절차 1. 1인 법인에서 공동대표 제도가 가능한가?1인 법인은 말 그대로 대표이사가 1명인 형태의 법인을 뜻합니다.그러나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경영을 함께할 파트너가 필요할 때 '공동대표’를 두고 싶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많은 대표들이 묻는 질문이 바로 “1인 법인에서도 공동대표가 가능한가?”입니다. 법적으로 공동대표는 1인 법인에도 가능합니다.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반드시 한 명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인 법인의 경우에도 정관을 변경하고 주주총회(또는 유사 절차)를 거치면 공동대표를 둘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법인’이라는 표현은 주식 보유자가 1명이라는 의미이지,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표이사가 반드시 1명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