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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1인 법인, 공동대표 제도 가능한가? 가능 여부 및 절차

 

1. 1인 법인에서 공동대표 제도가 가능한가?

1인 법인은 말 그대로 대표이사가 1명인 형태의 법인을 뜻합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경영을 함께할 파트너가 필요할 때 '공동대표’를 두고 싶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많은 대표들이 묻는 질문이 바로 “1인 법인에서도 공동대표가 가능한가?”입니다.

 

법적으로 공동대표는 1인 법인에도 가능합니다.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반드시 한 명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인 법인의 경우에도 정관을 변경하고 주주총회(또는 유사 절차)를 거치면 공동대표를 둘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법인’이라는 표현은 주식 보유자가 1명이라는 의미이지,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표이사가 반드시 1명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주주가 1명이라도 대표이사는 복수로 둘 수 있습니다.

 

▶ 실무 사례

IT 스타트업 C사는 창업 초기 대표 1명이 100% 지분을 보유한 1인 법인이었지만,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신뢰를 높이고자 공동대표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파트너는 지분 없이 대표이사 직책만 부여받았고, 계약 협상과 기술 총괄을 맡으면서 회사의 대외 이미지가 강화되었습니다.

1인 법인, 공동대표 제도 가능한가? 가능 여부 및 절차

 

2. 공동대표 도입 절차와 준비 서류

1인 법인이 공동대표를 도입하려면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확인 및 변경

정관에 ‘대표이사’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정관에 대표이사는 1명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로 진행하며,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본인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기록하면 됩니다.

2)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공동대표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회의 일시·장소
  • 출석 주주 현황 (1인 법인의 경우 본인 명의로 작성)
  • 공동대표 선임 안건
  • 공동대표의 권한 범위
  • 의결 내용

3) 이사회 결의 (해당 시)

이사회가 존재하는 법인의 경우, 이사회에서 공동대표 선임 결의를 거칩니다.
1인 법인은 통상 이사회가 없지만, 정관에 이사회 설치 조항이 있다면 반드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4) 등기 신청

공동대표 선임 결의 후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등기 신청서
  •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
  • 공동대표의 인감증명서
  • 취임승낙서
  • 법인 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4만~15만 원 수준입니다.

 

3. 공동대표의 장단점과 실무상 유의점

공동대표 제도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한 뒤 도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1) 장점

  • 업무 분담: 영업, 재무, 기술 등 전문 영역을 나누어 효율적인 경영 가능
  • 대외 신뢰도 향상: 금융기관, 투자자,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전문성 강화
  • 결정 속도 향상: 서로 다른 시간대나 지역에서 업무를 병행 가능
  • 위기 상황 대응: 대표이사 부재 시에도 경영 공백 최소화

2) 단점

  • 책임 공동 부담: 법적 책임이 공동으로 발생
  • 의사결정 충돌: 의견 불일치 시 경영 혼란 가능
  • 권한 남용 위험: 한 명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으면 리스크 발생
  • 퇴임·해임 절차 복잡: 공동대표 중 한 명을 해임할 경우 법적 분쟁 가능성 존재

3) 권한 설정의 중요성

공동대표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권한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사록에서 각 대표이사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외 계약은 A대표가, 재무·세무는 B대표가 담당하도록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실무 주의점

건설업 법인 D사는 공동대표를 두었으나 권한 범위를 정하지 않아, 한 명이 무단으로 고액 대출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법인이 채무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권한 설정 문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공동대표 도입 전 절세·재무 전략

공동대표 체제를 도입할 때는 단순한 인사 변화 이상의 세무·재무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1) 급여와 4대보험

공동대표는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보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지급 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경우 대표이사 중 1명만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대표는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2) 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영향

대표이사 보수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공동대표 모두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면 세무서에서 ‘가사·사적 지출로 인한 부당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절세 시뮬레이션 예시

  • 기존: 대표이사 1명, 연봉 1억 원 → 법인세 절감 효과 약 2,200만 원
  • 변경: 공동대표 2명, 각 연봉 5천만 원 → 법인세 절감 효과 동일, 그러나 소득세 부담 분산으로 개인 세부담 완화

 

1인 법인에서도 공동대표 제도는 법적으로 가능하며, 정관 변경과 등기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대표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므로, 권한 범위 설정, 급여 및 세무 영향, 법적 책임 분담을 철저히 검토한 후 도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모든 절차와 권한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 가이드를 참고해 공동대표 제도를 올바르게 도입한다면, 법인의 경영 효율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