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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배당금 지급 시 절세 포인트 총정리 1. 왜 배당 전략이 중요한가?1인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가져갈 수 있다. 하나는 급여(근로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배당금(배당소득)이다. 대부분의 대표가 급여만을 통한 자금 인출을 선호하지만,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배당금 전략이 훨씬 세금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특히,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누적될 경우 이를 단순히 회사에 쌓아두면 법인세 납부 후에도 대표가 현금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때 적절한 시점에 배당을 하면 대표 개인에게 합법적으로 자금이 이전되며, 경우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줄이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배당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세법 구조상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
1인 법인 설립 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는 절세 전략 1. 1인 법인, 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는가?1인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는 세금을 줄이면서도 합법적으로 자금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방법이다. 단순히 대표이사 급여만으로는 절세 효과에 한계가 있으며, 가족 생활비 지원 또한 대부분은 개인 자금에서 충당해야 한다. 이때 자주 활용되는 방식이 바로 가족을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하는 전략이다.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면 법인에서는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이고, 가족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서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퇴직금·연금까지 수령할 수 있어 합법적인 자산 이전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전략을 잘못 사용하면 ‘가족 위장 고용’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 병행 운영, 장단점 비교 1. 왜 병행 운영이 중요한가?많은 창업자들이 사업 초기에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다가 일정 매출 규모에 도달하면 법인 전환을 고민한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병행 운영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이유는 간단하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다. 특히 1인 법인의 경우 대표 본인이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병행하는 구조가 훨씬 간단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병행 운영은 양날의 검이다. 세금 구조와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세금 줄이기’만을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세무조사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점, 병행 운영 시 장단점, 절세..
1인 법인 대표와 법인 자금 분리 관리 방법 – 가지급금 리스크 예방 가이드 1. 가지급금 문제, 왜 1인 법인에서 더 위험할까?1인 법인은 대표이사와 주주가 동일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인의 돈이 곧 내 돈”이라는 인식이 무심코 작동하면서,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의 생활비, 개인 투자, 가족 관련 비용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상법과 세법상 법인의 자금은 철저히 법인의 소유라는 점입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사용하면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고, 이는 법인세·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여러 세무 리스크를 불러옵니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중소 법인의 대표이사 가지급금 관리를 주요 세무조사 포인트로 보고 있어, 가지급금 문제를 방치하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1인 법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1인 법인 세무조사,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1인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들은 규모가 작아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1인 법인이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에 오를 확률이 결코 낮지 않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1인 법인의 경우 대표 개인과 법인 간의 자금 경계가 흐려질 가능성이 크고, 회계·세무 인력이 따로 없는 경우가 많아 관리 부실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약점을 국세청은 빅데이터와 전산 분석을 통해 포착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중소·영세법인 관리 강화’ 방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매출 누락·허위 경비 계상·법인카드 사적 사용 같은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1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장부의 투명성과 증빙의 철저함이 확보되지 않으면 언제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1. 세무조..
1인 법인 대표이사 퇴직금, 합법적으로 많이 받는 방법 1. 대표이사 퇴직금의 법적 구조와 기본 원리1인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받는 것은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고 받는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및 지급 방식이 상법과 법인세법, 그리고 정관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퇴직금은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절감하고,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퇴직소득세라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고,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재정 설계 수단이 된다. 퇴직금 산정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다.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
1인 법인 운영 중 가장 흔한 실수 10가지와 해결법 1. 가지급금 관리 소홀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을 말하며, 1인 법인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회계 문제다. 초기 사업비나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해 법인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쉽게 발생한다.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르면 가지급금은 세무상 ‘인정이자’를 계산해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장기간 미해소 시 배당으로 간주돼 법인세 + 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된다.실제 사례A 대표는 초기 사업 운영비 3천만 원을 법인 계좌에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를 3년간 상환하지 않아 인정이자(연 4.6% 기준) 414만 원이 발생했고, 배당 간주로 15.4%의 배당소득세 462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했다.해결 전략가지급금 발생 시 즉시 상환 또는 대표이사 급여로 처리장기 가지급금은 현물출자 또는 배당 처리..
법인 인감과 개인 인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완벽 비교 가이드 1. 법인 인감과 개인 인감의 기본 개념과 역할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계약서, 금융거래, 각종 신고 절차에서 ‘인감’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인감은 서명 대신 ‘도장’으로 의사표시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중요한 인증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법인 인감과 개인 인감입니다. 법인 인감은 말 그대로 ‘법인 명의’로 사용되는 도장입니다.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나 법적 행위를 할 때 법인의 대표 권한을 가진 자가 ‘법인 인감’을 날인해 의사표시를 대외적으로 증명합니다. 이 도장은 등기소에 ‘법인 인감 신고’를 통해 등록되며, 등록된 인감만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반면, 개인 인감은 자연인인 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