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인 법인 설립 후 회계는 어떻게 처리할까?
1인 법인을 설립하면 사업의 모든 의사결정을 대표 한 명이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회계 처리 측면에서 보면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법인 규모가 크든 작든, 모든 법인은 법인세법·상법·국세기본법 등에서 규정한 회계·세무 절차를 동일하게 따라야 한다.
개인사업자 운영 시에는 간단한 매출·매입 장부나 간이장부 만으로도 세무 신고가 가능했다. 그러나 법인은 반드시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복식부기란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동시에 기록하여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세무 신고를 넘어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고, 향후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1인 법인의 회계 업무는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 일상 거래 기록(전표 처리) : 매출, 매입, 급여, 비용 등을 거래 발생 즉시 장부에 기록한다.
- 세금 관련 업무 :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 절차를 포함한다.
- 결산 업무 : 사업연도 종료 후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보고 및 보관 의무 : 법인세 신고 이후 장부와 증빙 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 네 가지가 단순히 법적 의무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회계는 사업의 건강 상태를 수치로 보여주는 ‘건강검진표’ 역할을 하므로, 대표가 재무 구조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곧 사업 안정성과 직결된다.
2. 초기 세팅 : 회계 환경과 계좌 관리
법인 설립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인 전용 회계 환경을 갖추는 것이다.
첫째,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이 필수다. 모든 거래는 반드시 법인 계좌를 거쳐야 하며, 개인 계좌 사용은 가급적 금지해야 한다.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이 섞이면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해 세무조사 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가지급금은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간주되어 인정이자 계산, 배당 간주 등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둘째, 회계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더존, 회계나라, 이카운트 등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전표 입력, 재무제표 작성, 세금 신고 자료 생성이 자동화된다. 프로그램 선택 시 거래량, 업종 특성, 세무대리인과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증빙자료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세금계산서, 영수증, 카드 전표, 계약서, 통장 사본 등은 거래 발생 즉시 스캔하거나 전자파일로 저장하고, 항목별 폴더를 구분하면 연말 결산 시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무대리인 선정을 고려해야 한다. 세무사는 단순한 신고 대행뿐 아니라 절세 전략, 경비 인정 범위, 가지급금·가수금 관리, 세무 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제공한다. 초기 월 기장료는 약 10만~20만 원 수준이지만, 스스로 처리하다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리스크를 고려하면 비용 대비 효용이 크다.
3. 주요 회계·세무 일정과 처리 절차
1인 법인은 매월, 분기별, 연간 단위로 다양한 회계·세무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이를 놓치면 가산세와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므로, 일정표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필수다.
매월
-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 신고·납부(익월 10일까지)
- 4대 보험료 납부(매월 10일 전후)
- 거래 발생 시 전표 입력 및 증빙 보관
분기별
- 부가가치세 신고(1·4·7·10월)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매입 세금계산서 일치 여부 확인
- 분기별 원천세 정산(필요 시)
연간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
- 주주총회 개최 및 재무제표 승인(의사록 작성 포함)
- 종업원 연말정산 처리
결산 시 작성하는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자산·부채·자본 현황), 손익계산서(수익·비용·이익 구조), 필요 시 현금흐름표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경영자는 사업의 수익성, 재정 건전성, 자금 흐름을 분석할 수 있으며, 향후 투자나 대출 심사 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1인 법인은 재무자료가 외부 투자나 정부 지원금 신청의 핵심 평가 자료가 되므로 결산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
4. 회계 관리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1인 법인의 회계 관리는 세금 리스크뿐 아니라 회사 신용도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다음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법인과 개인 자금의 철저한 분리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가지급금은 장기간 미정산 시 배당 간주로 추가 세금이 발생하며, 가수금은 자본금 부족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로 해석될 수 있다. - 모든 비용의 증빙 확보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현금 지출은 가급적 피하고, 법인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 내역을 남겨야 한다. - 경비 항목의 합리성 유지
법인의 경비는 반드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비용은 세무조사 시 부인되어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 정기적인 재무 점검
분기마다 손익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점검하고, 세무사와 함께 절세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매출이 급증하거나 신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세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1인 법인의 회계는 단순한 장부 기록이 아니라 사업의 안전 장치이자 성장 도구다. 체계적인 회계 관리를 통해 세금 리스크를 줄이고, 대출·투자·정부 지원금 신청 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반대로 회계를 소홀히 하면 작은 실수가 수백만 원의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초기부터 회계 환경을 세팅하고,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하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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