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와 배당의 본질적 차이 이해하기
1인 법인 대표가 법인의 이익을 가져가는 방법은 크게 급여(근로소득)와 배당(배당소득) 두 가지다.
급여는 법인과 대표이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세법상 ‘손금(費用)’에 해당한다. 급여는 법인의 인건비로 처리되어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며, 대표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법인은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이익을 줄이고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 순이익이 1억 원일 때 대표 급여를 연 6,000만 원으로 책정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은 4,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법인세율(중소기업 10%)을 적용하면 약 600만 원의 세금만 부담하게 된다.
반면, 배당은 이미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주주로서 배당소득세(원천징수 15.4%)를 부담한다. 즉,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이중으로 발생한다. 이중과세 구조는 단점이지만, 배당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4대 보험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법인의 이익 규모·대표의 생활비·4대 보험료 부담·세율 구간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배당이 세금이 낮다” 혹은 “급여가 유리하다”로 단정할 수 없으며 무조건 급여를 높이거나 배당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 세금과 4대 보험의 구조적 비교
급여와 배당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세금과 4대 보험이다. 급여와 배당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다르다. 대표의 순수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세율 구간과 보험료 산정 기준이다.
급여를 높이면 법인의 과세표준이 줄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지만, 대표 개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율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이 커진다. 특히 4대 보험 중 대표이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급이 높을수록 비례해 부담액이 늘어난다.
반면 배당은 4대 보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고, 지급 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다만 배당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급여의 구조와 배당의 구조를 다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급여의 구조
-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45% 누진세율 적용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 4대 보험: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81%)
대표이사의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제외된다. - 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급여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례적으로 증가
예시: 연 6,000만 원 급여
- 국민연금: 약 270만 원
- 건강보험: 약 255만 원
- 장기요양보험: 약 32만 원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약 750만 원
총 부담: 약 1,307만 원 (법인 부담분 제외)
(2) 배당의 구조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14% + 지방소득세 1.4% = 15.4% 고정
- 종합과세: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 적용
- 4대 보험료: 없음 (소득세만 부담)
예시: 연 배당 3,000만 원
- 원천징수세: 462만 원
- 순수입: 2,538만 원
- 종합과세 시 추가 세금 발생 가능
실무상, 급여는 법인세 절감·4대 보험 증가, 배당은 이중과세·보험료 없음이라는 점이 대표적인 특성이다.
3. 최적의 급여·배당 비율 설계 전략
실무에서는 대표의 생활비, 법인의 재무 상태, 예상 순이익 규모, 정부 지원금 수급 여부, 대출 신용평가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 비율을 설계한다. 일반적으로 초기 스타트업이나 영세 법인의 경우, 법인세 절감과 생활 안정성을 위해 급여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법인이 안정적으로 흑자를 내고, 대표의 다른 금융소득이 많거나 4대 보험료 절감을 원한다면 배당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또한 연말 결산 전 이익이 예상보다 많이 남을 경우, 배당보다는 일시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 법인세를 줄이고 개인 소득세 부담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 상여금은 급여와 동일하게 인건비로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상여금 지급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활용해야 한다.
아래는 2024년 기준 세율을 적용해, 연 순이익 1억 원인 1인 법인에서 대표가 소득을 가져가는 방법을 비교했다.
시나리오 A: 전액 급여(1억 원)
- 법인세: 없음(전액 비용 처리)
- 대표 근로소득세: 약 1,500만 원
- 4대 보험: 약 1,000만 원
- 순수입: 약 7,500만 원
장점: 법인세 전액 절감, 안정적 현금 흐름
단점: 4대 보험료 부담이 크다
시나리오 B: 급여 5,000만 원 + 배당 5,000만 원
- 법인세: 약 750만 원
- 급여 세금: 약 450만 원
- 배당세: 약 770만 원
- 4대 보험: 약 500만 원
- 순수입: 약 7,530만 원
장점: 세금과 보험료 균형, 유보금 일부 확보 가능
단점: 절차 복잡, 배당 종합과세 위험
시나리오 C: 급여 4,000만 원 + 배당 3,000만 원 + 유보금 3,000만 원
- 법인세: 약 600만 원
- 급여 세금: 약 330만 원
- 배당세: 약 462만 원
- 4대 보험: 약 400만 원
- 순수입: 약 7,608만 원 + 유보금 3,000만 원
장점: 세금 부담 최적화, 향후 투자 재원 확보
단점: 배당 시기·금액 관리 필요
4. 실무 운영 팁과 주의사항 및 절세전략
대표 급여와 배당 비율을 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실무 팁과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첫째, 급여를 책정할 때는 동일 업종·규모의 대표이사 평균 급여를 참고해야 한다. 급여가 지나치게 높으면 세무당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사회 통념상 ‘과다 보수’로 판단해 손금불산입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불필요하게 급여를 높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비례 증가한다.
둘째, 배당은 반드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의사록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절차 없이 배당금을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당금이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면 종합과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셋째, 배당은 주로 연 1~2회 결산 후 지급하며 시기는 법인세 신고 이후가 원칙으로 중간배당을 하려면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을 두어야 한다.
넷째, 급여·배당 전략은 매년 재검토가 필요하다. 법인 실적, 대표의 다른 소득, 세법 개정 여부에 따라 최적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 세무조정 전(10~11월)에 세무사와 함께 급여·배당 비율, 법인세 예상액, 보험료 변동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수다.
※ 절세 전략 Tip
- 하이브리드 전략 : 급여+배당 병행, 생활비와 세금 균형 설계
- 유보금 활용 : 향후 사업 확장·대출 신용도 향상
- 연말 사전 조율 : 연말 세무조정 전(10~11월) 세무사 상담 필수
- 종합과세 관리 : 배당금(연 2,000만 원) 한도 조정으로 세율 급등 방지
마지막으로, 급여·배당 설계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법인의 장기적인 자금 계획과 대표의 개인 재정 계획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정부 지원금 신청이나 은행 대출을 계획하는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유지해야 신용 평가에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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